이명박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패척결에 시동을 걸었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현상 방지에 나서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접하면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하천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4대강 살리기 공사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과장도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로부터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 임원은 사무실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 교통안전공단과 군납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금감원과 국세청, 감사원 등 3대 감사기관의 고위관계자와 직원이 연루된 정황도 드러나 심각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 전면감사를 지시해 일벌백계함으로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나섰으나 과연 얼마나 척결이 될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장관 등 요직에 오른 인사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은 기본이요 도덕불감증의 수위가 너무도 높은 인물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중심에 서있다.

이들에게 부하직원들이 무엇을 익히겠으며, 무엇을 얻으려 하겠는지 그 답은 뻔하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밝혀지질 않아 서지, 전 사회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된 실정이다. 이는 “보수정권은 부정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을 생각게 하는 시점이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정부부처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위험하다. 부정부패는 금전수수만이 아니다. 특정한 인물에게 집중되는 현상, 특정정당이 아니면 배제되는 현실 등이 영광에서도 위험수위에 올라있다.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법성 매립지 사업이 갑자기 군이 채무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엄청난 재정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지질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연계됐는지도 뒤돌아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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