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예정

영광군은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에 앞서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군 전 지역에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마을 이장과 등기우편을 통해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완료했다.

도로명주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써 금년 7월 29일 고시된 후 법정 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주민등록, 운전면허, 건강보험, 여권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를 일괄전환 또는 신규 ․ 갱신 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100년간 사용해 온 주소를 일시에 바꿀 경우 주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항을 고려하여 주민이 충분히 이해 적응하는 시간을 두어 도로명주소를 주민 생활 속에 순조롭게 안착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2년 5개월)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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