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영광군은 최근 영광군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중 청렴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개별기준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단 한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해임이상의 중징계로 공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배경에는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처분하겠다는 정기호 군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2010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종합청렴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직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강도 처벌로 클린영광을 만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군에서는 청렴강사 초청 공직자 윤리교육, 청렴결의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민원인대상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