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 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교과부에 제출 했다. 건의서의 주요 골자는 원전 안전 관련 인력과 기구의 증설 이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 대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으나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인력과 기구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인력 확충과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건의 한 것이다.

또한 사용된 핵연료는 지자체에 임시보관중임에도 법적 관리 주체가 방사능폐기물 관리공단 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환급토록 함으로써 원전 관련 지방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당연히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에 법인세를 납부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방사능오염전문병원의 건립도 요구 했다. 공무원노조의 건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는 현재의 인력과 시설로는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주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니 인력과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사고 발생 위험을 안고 있는 지자체에 법인세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막아 지자체가 주민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진즉에 정부와 한수원이 마련했어야 할 원전 안전대책이다. 주민 보호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하고 원전의 행정 수요를 담당할 인원이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 평균 3명에 불과한 현실을 살펴보면 인력 확충과 전담기구 설치는 시급한 상황 이다. 비록 우려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사전 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극히 합리적이다.

공무원 노조의 건의에 대해 교과부와 행안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실무자들의 의견은 즉각 중요 정책으로 결정, 시급히 시행 돼야 한다. 사고는 예고가 없다. 이웃 일본의 사고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사고가 지난 3월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원전 안전대책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원전 사고에 대한 불감증과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걱정하지 않는 당국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건의에 고마움과 박수를 보내는 바다. 당국은 적절한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 한다.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민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나 불안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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