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반기 감사결과 71건 지적

영광군의 보조금 및 예산 사용 과정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상반기 감사결과가 나왔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성면, 대마면, 보건소 등 5개 기관 등을 감사한 결과 시정 32건, 주의 39건 등 총 71건의 지적과 회수 498만원, 추징 132만원 등 총 631만3,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법성면 종합감사(6월)는 지적 25건 및 재정조치 288만7,000원 등 4명이(훈계1·주의3)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사계약에 따른 수입 인지 미소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처리 소홀,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초과근무자 운영 관리 소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레미콘 소운반비 미정산, 기초거푸집 설치비 미정산,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소홀 등이다.

대마면 종합감사(4월)는 지적 22건 및 재정조치 152만6,000원 등 3명이(훈계1·주의2)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각종 민간행사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소홀,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누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소홀, 설계변경 감액 소홀, 기초콘크리트 설치비 미 정산 등이다.

보건소 테마감사(3월)는 지적 18건 및 재정조치 190만원 등 5명이(훈계1·주의4)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각종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물품검수조서 작성 소홀, 국내(관내)여비 과다 집행,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소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가족수당 부당 수령, 예산(공공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 자산(물품)취득비 집행 소홀, 하자검사 소홀, 공사감독 및 검사 공무원 미지정 등이다.

해양수산과·친환경농정과 긴급감사(3월)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지적 2건의 행정조치와 11명이 신분상 주의조치를 받았다.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긴급감사(3월)는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강사계약 체결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 미이행 등 지적 4건과 4명이 신분상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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