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운송업자 차고지 면제 등 7건 11일부터

영광군이 제178회 영광군의회에서 의결된 지역정보화 및 군세 감면 조례 등 7건을 11일 공포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조례 7건은 지난달 20일 제1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공포된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광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영광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수 소속의 15명 규모의 ‘영광군 지역정보화위원회’도 운영한다. ‘영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날부터 폐지됐다.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군의원 9명으로 구성했던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군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또한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주던 것을 상패만 주도록 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영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을 설치하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규정한 경우 외에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는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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