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원자력의학원 서남권분원 건립 시급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관필,사진)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함께 행안부와 교과부를 방문하여 원전소재지 지자체의 애로사항인 ‘원전관련 현안대책 수립촉구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노총의 원전 관련 현안 건의 배경은 지난 3월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안전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주민보호 책임기관인 지자체 전담인원은 1~2명에 불과하고, 지자체 비상인력은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며 또한 국내전력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중요시설 소재에 따른 행정수요 전담인원이 현재 5개 지자체 평균 3명이 근무하고 있어 원전 안전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사용된 핵연료는 지자체에 임시보관 중임에도 중앙정부의 관리변경으로 처리비용 부담금 부과를 근거로 법인세를 환급하여, 원전관련 지방세가 삭감되므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80년도 이후 주변국가 원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의한 방사능오염 전문병원건립이 필요하다.

김관필 영광군노조 위원장은 “원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시 되어야 하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여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시설에 원전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불안감이 민원으로 전해진다”며 “이에 따라 원전안전 기구설치를 증설해서 각 분야별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량) 개정과 원자력의학원 서남권분원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원전관련 현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관련 지자체에서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공노총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공노총은 “원전대책 및 구제역대책등 국가적 중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할 것이며, 정부 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