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정한 언론보도의 중요성 강조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광군선관위는 19일 오전 11시 영광신문 사무실에서 본사가 의뢰한 ‘사례로 보는 공정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주 내용으로 한 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 이선재 지도·홍보계장은 본사 임직원 등 11명이 참석한 교육에서 ‘2012년도 양대선거 대비 언론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사항’ 등도 전달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관련 주요 공직선거법규 안내에서 공정보도의 의무,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조사, 반론보도청구 등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사항과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배부금지,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등 제한·금지 규정 등을 설명했다.

또한, 언론사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유리한 기사를 청탁받아 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결사례 등 꼭 알아야 할 실전 사례를 통해 공정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보장 및 결과공표와 관한 사항을 비롯해 정치인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 공표제한 등 여론조사 관련 규정 등도 설명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서는 신문광고 방법, 방송광고 방법, 후보자의 방송연설,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도 실 사례 등을 제시하며 교육했다.

특히,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관한 분야에는 그 개념과 제한기간, 제한내용을 등을 전달하며 위반 사항으로 인한 벌칙 규정도 안내해 언론의 감시기능 강화는 물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그 외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정치후원금 제도, 재외선거에 관한 사항 등도 알렸다.

이선재 지도·홍보계장은 “언론의 취재·보도는 자율 사항이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 보도할 경우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저촉될 수 있으니 공정하고 보도하고 근거없는 의혹이나 비방성 기사는 자제해 2012년 양대선거가 청정선거,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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