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감사원에 심사청구하기로

영광원전이 지난 5월 영광군의 공유수면·해수사용 4년 허가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것이란 주장에 제기됐다.

군의회는 26일 오전 11시 1·2호기 출력증강과 관련한 원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양모 원전특위위원장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군의회는 반대했음에도 허가기관인 영광군이 4년의 사용허가를 해줬다”며 “이에 대해 (영광원전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지역민의 뜻을 헤아려 보고 상생의 뜻을 새겨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 및 영광군을 상대로 세금반환 소송 등을 거론하며 “꼭 이래야 하나, 이것이 상생하는 것인가?”라며 유감성 발언을 잇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대겸 본부장은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3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해 사실상 감사원 심사청구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 심사청구란 행정기관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 행위의 잘잘못을 따져달라는 취지로 기각 될 수도 있지만 시정 결정되면 즉시 이행해야 한다. 결정 통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안은 영광군이 지난 5월 20일 영광원전 냉각용 해수사용과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에 대해 4년간 사용토록 허가 처분하고 허가 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을 6개월 단위로 제출토록 하는 관리 방안을 조치하면서 예견됐었다.

관련법 개정으로 15년에서 30년의 장기허가를 기대했던 원전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 거란 예측은 있었지만 막상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영광군과 원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매년 1년 허가를 내주던 영광군이 어민단체의 반대나 군의회의 불허 처분의견까지 무시하는 부담을 안고 관련법 개정 취지를 살려 4년 허가를 내줬지만 돌아온 것은 불복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본사 관계자는 “법 개정 후 15년 이상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규정에 해석이 다르고 이는 원전이 소재한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 지자체의 해석이 맞는 지 등 법적 정당성을 판단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 측에서 고문 법무법인 등을 통해 자문을 완료하고 8월 초경 감사원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서류 점검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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