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영광군청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이어서 ‘부패행위에 대한 상급자 연대 책임제 강화’ 등 부패예방을 위한 강경대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연대책임 운영 강화와 성실의무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위반, 각종 부정행위 발생 시 공무원에 대한 벌칙제’를 2011년 8월 1일부터 도입 운영키로 하였다.

연대책임 운영강화를 위해서 비위행위로 구속 시 직근 상급자는 직위해제 조치하고, 부서장은 전보 등 인사조치하며, 비위행위로 불구속시 직근․ 차상급자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처분 및 인사조치할 방침이며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위반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시에도 전보 등 인사조치, 1년간 훈ㆍ포상 제외,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접시를 깬 경우에는 질타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할 것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자 비리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것으로 묵묵히 일하는 동료 공직자를 배신한 것이고 가족과 공직에 뛰어든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로 앞으로 담당과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등 해당직원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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