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2년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중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군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영광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및 2007년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영광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2006년 130건, 2007년 12건, 2009년 22건, 2010년 14건 등의 의견이 제출되어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일부는 예산에 반영했다.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시책 또는 각종현안사업,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사항 등이며, 모집된 제안은 관련실과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으며, 그 밖에도 영광군 재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위한󰡐결산서, 재정공시, 예산낭비신고, 알림마당󰡑등의 열린공간에 대해서도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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