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영및 전담기구설치, 지방세수 증대 등 과제제시

원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경부와 행안부가 일본원전사고 이후 원전지역 안전은 물론 지방세 세수 결손 문제 등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

지난달 28-29일에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가 정부의 관련부처를 방문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영과 원전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관계자들은 법규제정이나 제도보완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약속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원전의 안전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전안전규제기관의 독립화에 대해 국가차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규 제정(2011.7.25일 공포)과 함께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관계 차관 등이 약속했다.

또한 방사능 방재대비 원전 소재 지자체의 국가관리 매뉴얼 수립에 대해서도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IAEA에서의 우리나라 원전 안전검사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판단결과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이삼걸 차관보는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한 국비운영 원전관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일정규모의 전담기구를 구상중이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법에 규정된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은 지식경제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로 개정을 추진토록 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핵폐기물 보관 수수료 신설 등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원전관련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원전의 안전성 상향조정과 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방폐물관리공단 납부에 따른 지방세 세수의 결손사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 하겠다고 밝혀 세수손실에 따른 지방재정 애로사항을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

행정협의회가 지난 6월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지식경제·행정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건의한데 이어, 이번 정부 방문 설명으로 원전관련 안전운영 및 관련 문제점 등을 법적․행정적 조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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