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

이낙연 의원이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로부터 노인복지대상을 받았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16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지원법) 제정과 대한노인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고 18일 대한노인회 회장실서 대상패를 전달했다.

지난 3월 11일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법은 대한노인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노인회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이의원은 이를 공동발의한 뒤 보건복지위 통과에 적극 노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인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개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6월30일 지정, 노인회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노인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사 법안과의 병합심의를 통해 6월 22일 보건복지위를 통과,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보조 △전기 통신 가스 수도요금 감면을 가능케 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려 했을 뿐”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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