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전 사전 중복 검증 시스템 강화 시급

영광군이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 등에 따라 올초 위원회 운영 조례까지 만들고 중복금지 규정 등을 마련했지만 실제 정비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중복수가 늘기도해 실시간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이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68개에 위원수만 무려 864명에 이른다. 때문에 군은 중앙정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 등에 따라 올 1월 18일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이나 군의원, 특수전문분야, 특정 안건 처리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다.

규정대로라면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한사람을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영광군 전체 위원중 4곳 이상에 위촉된 경우는 12명으로 이들은 무려 59곳의 위원회에 활동중이다. 한 사람이 용역과제사전심의·주민참여예산심의·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정보공개심의·도로명주소위원회·규제개혁·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 등 무려 7곳에 위촉된 경우도 있었다.

통상 위원회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이전 위촉 위원은 어쩔 수 없지만 조례 제정이후에도 위원을 중복 위촉해 관련 조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곳 이상 위촉된 위원중 6명은 조례가 만들어진 1월18일 이후에도 1~2곳까지 추가로 중복 위촉돼 사실상 검증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단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3곳에 중복 위촉된 경우도 23명이나 있어 35명이 총 128개 위원회에 활동 중인 셈이다.

특히, 서류상으론 이미 임기가 지난 위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활동중인 위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위원회 중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비슷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하되 위원들의 명단을 DB로 구축해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개정 이후 임기가 남은 위원들은 재 위촉시 중복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자체 검증 시스템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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