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심권 음식점 등 5120곳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양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영광군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4880가구)과 일반음식점(240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들어갔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제도다.

군의 경우 1회용 칩방식(60ℓ 1300원․ 120ℓ 2600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영광읍을 포함해 홍농읍․ 법성면 등 도심권 일반음식점과 공동주택이다.

영광읍의 한 주부는 “음식을 우리 식구가 먹을 만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횐경녹지과 관계자는 “인근 타시․ 군에 비해 칩 가격은 중하정도의 수준으로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대를 환영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당 1회용 칩 1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감량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져 음식물쓰레기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관리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나 관리소(공동주택)가 없는 곳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반사항은 아니다”고 덧 붙였다.

군은 지난 해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월 세대당 1000원, 음식점은 월별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배출량에 관계없이 월정액방식으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 해 5월부터 3차례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종량제 필요성․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 발생량 및 처리과정 등을 집중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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