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지역특산품 둔갑판매 중점단속

영광군이 민족명절인 설을 앞두고 영광굴비를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변경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어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군은 관내 굴비업체 470여 곳에 ‘짝퉁굴비 판매 금지와 원산지표시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명품 영광굴비의 명성을 보전 육성하고자 다같이 노력해 줄 것’등의 내용의 서한문을 제작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명절 때마다 터져 나오는 짝퉁굴비 문제를 굴비가공업자 들의 자정노력만이 가능하다”면서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주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특별단속기간을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굴비업체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가공·판매업체와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수협, 굴비특품사업단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농림수산검역소 목포사무소의 단속협조를 받아 원산지표시의 이행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허위표시, 영광굴비 둔갑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품목은 굴비, 젓갈 등의 선물용품과 조기, 명태, 갈치, 홍어 등의 제수용품이 중점 단속대상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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