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하나로마트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던 영광축협과 영광농협이 화해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 10일 상생의 길을 가기로 합의하고 갈등 봉합에 성공했다.

양 조합은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서로 간에 불신만 던져주었으며, 지역민들에 남긴 상처는 너무도 컸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 조합의 화해가 너무 늦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갈 때까지 가보았으나 당초 생각보다 미약해지는 제재조치를 뒤늦게 판단하고 마지못해 화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갈등의 고리를 풀고 화해를 위해 손을 내밀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제 양 조합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들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붐을 이루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맨 처음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자극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조례의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형마트로 인해 문을 닫는 동네가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도 축협 하나로마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동네가게들이 겨우 지탱하였으나 축협에 이어 농협까지 하나로마트 영업을 확장하면서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전국의 어느 재래시장에 비해 비교적 장사가 잘된다는 터미널 매일시장조차 매출이 50% 정도 축소됐다는 주장은 귀담아 들어보아야 할 과제이다.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시설과 좋은 제품을 파는 곳이 많을수록 혜택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역민과 상생해야 할 협동조합에서 일부 지역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면서 영광을 떠나게 하는 현실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나로마트’가 조합 임직원들의 배만 불리게 하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상대로 해 얻어낸 이익은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골목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휴일도 매주 1회로 정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를 앞서가는 현안인 것 같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몰살시키면서 번창하고 있는 두 개의 하나로마트, 과연 지역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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