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인 방류기준 공장폐수 수준 관리’ 등 입법예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공장폐수 처리수준으로 대폭 강화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와 인의 기준이 현행보다 2~3.4배까지 대폭 강화된다. 또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근거조항이 신설되며, 다만 축사 폐쇄처분을 받더라도 당장 축사 내 가축 처분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 사용중지명령 수준인 3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또 지난 4월 발표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정화 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다량 발생지역 등에 공공처리시설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17.2%에서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지만 환경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 이외에 시·군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다해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지역을 ‘과밀사육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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