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가정집 장만’

국비와 군비를 보조받아 건립한 수산물직매장 시설을 가정집으로 사용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최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설립한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조금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단, A씨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수산물 직매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굴비사업 관련 조합법인을 설립해 지난 2009년 5월12일 영광군으로부터 국비 1억2000만원과 군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2층 규모의 수산물직매장 시설을 준공한 뒤 1층은 직매장으로 사용하고 제품전시장 용도인 2층을 자신의 가정집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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