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전남도가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 50건, 주의 34건 등 총 84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재정상 조치는 회수 8억1,100만원, 추징 2억4,200만원, 감액 9억5,300만원, 재시공 4,600만원 등 총 20억5,2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전남도 감사결과 징계 3명과 훈계 53명, 감리경고 1명 등 총 5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아 아직도 군 공무원들의 민원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사와 연관되는 징계가 지배적이다. 한심한 사실은 계약하고 착공계를 제출하고도 7개월 넘도록 공사를 안 한 업체에 계약해지가 당연한데도 오히려 3,536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공사 기간도 연장하고 또 연장해 100일이 넘어섰다.

이 업체는 공사기일이 314일간이나 넘어섰는데도 군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금 2,874만원을 감면해 줬다.

이외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공정 행위가 다수 지적됐다. 그런데 군은 이번 감사 결과가 나쁘지 만은 않다고 나서고 있어 황당하다.

이유인즉 지난 2010년도 종합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 106건(행정처분 60, 현지처분 46)에 재정상 조치 27억원과 68명(경징계 6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으나 이번에는 지적건수가 22건, 재정상조치 7억원, 신분상조치 11명(경징계 3명)이 감소했다고 항변한다.

군은 중대 사항인 행정처분이 60건에서 26건으로 56.6%나 줄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주장도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군이 간과 한 것은 아직도 사업자와의 밀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소지가 바닥에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쉽게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지적됐는데도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 만족할 시점이 아니다.

군도 적용하겠지만 감사에 지적된 관계자들의 인사 불이익은 당연하다. 상급자에게 적당하게 처신하고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군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대신 상급자의 관리관리 책임도 반드시 함께 물려야 한다.

이제는 ‘함께 나누는 밥상 체험’과 ‘투자유치 기금 조성’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등의 수범사례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선하는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사업자보다는 군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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