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민 13명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지난 22일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자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짜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낸 농민 1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농민 6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범죄는 국가나 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끼쳐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며 “지급된 보조금 대부분이 실제 공사에 사용됐다 해도 범행을 주도한 박씨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전남 영광, 충남 부여, 전북 익산ㆍ김제ㆍ완주 등 5개 지역 농민 19명이 모두 4억3,400여만 원의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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