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법성포단오제’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했다.

‘법성포단오제’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면 법성포 일대에서 단오 무렵 지역 주민에 의해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민속 축제이다. 법성포에는 조선 시대 한양으로 올라가는 세곡을 관리하는 조창(漕倉)이 있었으며, 조기 파시(波市)의 중심지였기에 오래전부터 상권(商圈)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파시가 형성되는 시기에 난장(亂場)이 크게 섰으며, 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단오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이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놀이를 비롯해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는 법성포 단오제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과거의 전통을 기반으로 현재의 주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문화적 가치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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