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불편씨는 장애인으로 최근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과연 그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과세대상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무형의 재산을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김불편씨처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계약서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 필요)까지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세 면제 재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에 한정된다. 이는 증여세 산정은 재산평가가 필수적인데 기타의 재산들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은 그 전부가 상기 언급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하며,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한다. 또한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면제된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금전등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신탁회사에 신탁만 하고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자녀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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