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끼쳤다.

‘볼라벤’은 역대 5번째로 강한 바람을 몰고 오면서 영광지역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태풍으로 인해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가로수 100여 그루가 뽑히는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80억원을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불어나면서 그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촌지역의 농경지 침수와, 염전, 비닐하우스는 물론 축사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하며, 추석 대목에 수확하려던 배·감 등 과일류 낙과 피해는 농민들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다.

문제는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치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고스란히 그 손해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영광군에 막대한 피해 지원금을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들이 재해에 대비해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마저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농작물과 수산물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더라도 정부의 보상 한도는 현실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아 적절한 피해 보상이 어렵단 분석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재난구조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따른 기준'에는 태풍,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용은 ▲사망·실종시 1,000만원 ▲주택 파손시 900만원 ▲주택 침수시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결국 큰 피해의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번 태풍 피해 손해는 대부분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가 연례화·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피해 복구비 지원기준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태풍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류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가공식품과 주류가격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는데 이어 추석 물가인상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농수산물 안정적 수급정책 및 특단의 물가안정 대책과 더불어 이번 태풍 피해 지원 대책을 강구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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