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매매. 매매는 단어 그대로 계약을 통해 부동산등을 이전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러한 매매가 상당부분이다. 다만, 사기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우등은 매매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교환. 부동산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의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농지의 교환은 특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법인에의 현물출자. 법인의 설립시에는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대부분 현금으로 하게 되나, 영농조합법인등의 설립시에는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가 있는바 출자한 현물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생기게 된다. 다만,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과세를 일정기간동안 연기시켜주는 규정이 있다.

이 외에도 본인의 빚을 부동산등으로 변제한 경우인 대물변제, 지방자치단체로의 수용 및 협의양도 그리고 경매등으로 부동산등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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