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강력부(부장검사 김환)는 주택 인근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143명을 적발해 이중 68명을 입건하고 이중 영광에 거주하는 오모(68·여)씨 등 1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집 뒤 텃밭에 1200주를 재배하다 적발된 오모 씨는 “지난해 씨앗이 날아와 3∼4주 피었던 양귀비를 그냥 두었더니 올해 밭 전체에 퍼지면서 대량으로 자라게 됐다”며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을 했다. 화순의 이모(71·여)씨는 집 마당 가장자리에 차양막을 쳐 놓고 양귀비 750주를 재배한 혐의다. 검찰은 오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5월7일부터 6월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양귀비 등 밀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양귀비 재배 141명, 대마 재배 2명 등 총 143명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귀비 등 대부분의 밀경사범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층으로 관상용이나 비상약 등의 용도로 소규모 재배하고 있었다”며 “관상용으로 잘 못 알고 재배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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