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비 18억~42억 국고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제14호 ‘덴빈’과 제15호 ‘볼라벤’ 내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 영광군 등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22곳을 선포했다.

전남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영광군 외에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신안군이다. 또한 완도, 영암, 진도, 고흥군 등 4곳이 추가로 선포됐다. 이어 순천·나주·곡성·보성·장성·무안군 등 5곳이 재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해당 지역에는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 복구비용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24억 이상 복구비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피해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

영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올해부터 회원지원사업 확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지원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전년도 건물이나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중복 지원시에도 동일수준)로 지원한도는 자치단체별 연간 1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 15개 지자체는 재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재해발생으로 재정적 지출이 큰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환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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