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조사반 전남 현지조사, 오늘(7일)부터 15일까지 예정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있다. 영광, 장흥, 강진, 해남, 신안 등 5개 지자체에 이어 완도, 영암, 진도, 고흥군 등 10곳이 재추가됐다.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45억~60억 원을 크게 넘어선 곳들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가장 큰 의미는 피해지역 시군이 부담해야할 복구비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반 재난 지역의 경우 보통 정부와 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비율이 7대3정도인데,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8,9까지 떠안아준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피해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질 뿐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일반 재난지역과 다르지 않다. 각종 세제 감면과 이자 연기, 경영자금 지원, 영농자금 지원, 생계자금 지원 등 일반이나 특별재난지역이나 피해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보상 기준이 같기 때문이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조사는 8일까지 진행된다. 해외여행 등으로 피해 신고를 못한 경우 조사기간이 끝난 열흘 안에 신고할 수 있다.

시군 조사 보고가 끝나면 중앙합동조사반의 현지 실사가 일주일 가량 진행되고, 확정되면 피해 주민들에게 복구비가 지원된다. 중앙합동조사반의 전남 현지조사는 오늘(7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 피해 주민들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복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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