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백수읍 하사리에서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가슴 아픈 소식이 우리를 애절케 한다. 지역농민들이 태풍 피해 농작물의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확을 기대했던 벼논을 갈아엎은 것이다.

이들은 태풍의 영향으로 이삭이 하얗게 말라죽는 백수현상 때문에 벼는 쭉정이만 남아 사실상 수확이 무의미한데도 정부는 전량 수매해준다며 농민을 화나게 하고 있으며, 정부가 정한 피해 보상액은 터무니없어 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행동이다고 설명한다.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덮치면서 우리지역의 벼 재배 면적 70% 정도가 백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됐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당 대체파종비 명목의 110원이며, 피해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가구당 80만원의 생계비를 받는다고 밝혀졌다.

생계비 지원 기준도 현실과는 동 떨어진 부분이 많아 30% 선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사유재산의 ‘특별지원’ 기준이 삭제되면서 농가의 직접적인 수혜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개정 전에는 대체파종대 85%, 농약대 100%, 농림시설 45%, 주택파손 40% 지원과 함께 2㏊미만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500만원, 50~80% 미만은 300만원, 주택도 290만~5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은 과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비교할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

농민단체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규정이 없으며, 대체파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만큼 작물가의 50% 이상을 지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피해농민과 이재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영광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농어민들의 상실감이 커지면서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태풍피해로 오른 물가 때문에 서민경제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다. 어렵고 힘든 시점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농어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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