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23년째 방치 결국 ‘대기발령’

한곳에서 23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 수년간 장애인의 금전을 차용해 물의를 빚어 대기발령 됐다. 형편이 딱한 직원 문제에 다들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이를 관리 감독했어야할 인사부서 책임론은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대상인 장애인의 금전을 차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지방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A씨를 10일 대기발령했다.

군은 장애인에게 수년간 걸쳐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여 상환하지 않은 공무원A씨를 조사한 결과 관련 부서에 이 같이 처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병중인 가족 등을 부양하며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자 근무지 주민인 장애인에게 8년 전부터 돈을 빌리거나 받아왔지만 이를 갚지 않아 문제가 됐다.

돈의 차용여부를 두고 일부 억측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A씨의 힘든 사정을 알게 된 주변인들은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지난 1990년부터 특정 지역 한곳에서 무려 20년 넘도록 근무한 점과 지난 1995년 다른 곳으로 잠시 이동됐지만 불과 18일 만에 다시 복귀 된 점은 인사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통상 영광군이 주요부서 과장은 1년, 직원들은 2~4년 근무 시 전보하는 것을 감안하면 특정 직렬인 본인이 희망했다고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과 한행석 과장은 “부서별 내부 업무분장은 실과소 권한으로 인사부서에서 실과소 단위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다”면서도 “한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시정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8월 영광군 인사부서가 과장 전결로 실과소읍면에 소속 공무원들의 배치를 지시한 공문을 보낸 점과는 배치된다.

즉, 부서 내 사무분장 권한은 1차적으로 부서장에게 있지만 결국 군 전체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이번과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은 인사부서 몫이라는 점에서 현 인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군 인사부서가 이러한 기본적 실태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이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을 들인 외부 용역만을 앞세우는 것은 기본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영광군 중견 공무원은 “이번 공무원 징계 건이 큰 문제로 번지질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는 결국 당사자는 물론 인사 시스템상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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