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59・사진) 의원은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판매’를 추가하고 현행 3년 이하의 징역형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별도의 제정법안인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으로 탈세한 규모가 연간 1조 6,5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와 석유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처벌규정과도 체계를 맞춰야 한다.”며 “또 가짜석유는 대부분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 뿐 아니라 판매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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