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전액) 월건보료(30~50%) 감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 지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와 보건복지부는 전남 영광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파사용료는 개인 선박, 차량 등에 설치한 간이 무선국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천841명(1만4천683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약 1억6천9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8월분부터 재난 지역 피해자들의 월 건강보험료 30∼50%를 낮춰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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