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5개 지자체, 채용할당제 도입 정부 건의키로

영광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 인력 채용 때 지역주민들을 50% 이상 우선 채용하는 ‘채용할당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지난 20, 21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현재의 가산점 제도 대신 원전 전체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우선 고용하는 채용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는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이다.

이들이 채용할당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는 현행법에 주민 우선 고용 관련 규정이 있지만 고용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고용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규인력 채용 때 지역주민에 대해 기존 발전소의 경우 신규인력 채용 때 3년 이상 거주한 본인(가산점 10%)과 자녀(가산점 5%), 신규 발전소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일 이전 5년 이상 거주한 본인(가산점 5%)에게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한수원 신입직원 중 지역출신자 채용률은 20.2%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 도쿄전력이 전체 인원의 60~70%를 지역출신으로 고용하는 것에 비해 3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 지원금 배분을 놓고 읍·면·동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해결을 위해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행 지원금 배분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는 배분 방법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주변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이 다수일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원금 배분을 놓고 마을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배분금 비율 산정 때 시·군 단위 사업과 면 단위 사업, 마을 단위 사업 등으로 세분화해 단위별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배분금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9개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점이 도출되는 사안에 대해 지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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