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각종 복지공약을 실천하는데 135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곧 그동안 잘 걷지 못했던 세금을 철저히 과세하여 실탄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재원 확충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세청은 벌써부터 고강도의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검증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국세청은 업종별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대폭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 역시 일부업종에 대하여 고강도의 기획분석 및 세액추징등이 이루어졌으나 2013년은 더 다양한 업종에 대한 심층분석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당장은 2012년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3년 1월 25일까지)부터 주의를 요한다. 부가가치세는 국세 세입예산 중에 30%에 가까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부가가치세 검증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더불어 지방세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어느때의 신고보다 중요하다.

또한 3월 법인세 신고 및 5월 소득세 신고 역시 이 두종류의 세금이 각각 국세 세입예산 중 2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함을 감안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이어지는 상반기의 각종 신고 역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인 사업체의 경우 검증 후 적출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각종 지방세까지 모든 세금을 떠안게 되어 한번에 엄청난 타격을 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거둘 곳은 마땅치 않지만 쓸 곳은 많은 정부. 세율인상등으로 인한 증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검증과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납부가 더 가혹한 한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검증을 염두해두고 이에 대비한 신고를 한다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걱정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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