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 1월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함에 따라,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영광군청(종합민원과 부동산담당부서 350-5770)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공법상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주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 ‧ 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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