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도씨는 최근 5년 넘게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를 바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그는 세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연 그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현행 세법은 거주자의 세대원 모두가 국내에 1개의 주택(무허가주택은 세무서에서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만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택과 일정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바 이러한 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단서조건과 특례가 존재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임대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세대원의 주택이 그 1채일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양받은 후 곧바로 양도한다고 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5년 이상이라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의미한다. 즉, 세대원 전부가 임차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세금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취학, 질병, 직장이전등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거주하지 못하였다면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단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언급한 것처럼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인지여부,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등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부담할 세액을 가늠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