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5억 가공시설들 경매 넘어가

최악의 경우 세금 대부분 날릴 판

<속>전남도가 각종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지원한 일부 보조시설들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지역 내 A법인의 토지와 건물 등을 대상으로 1차 경매가 진행됐다. A법인은 지난 2009년 자부담 5억4,000만원에 영광군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8억원 규모의 가공시설을 2011년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직후 자부담금을 출자했던 일부 소속원들간 갈등으로 건물, 토지 등 내부 설비까지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돼 지난해 4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다. 이 시설은 지난 6일 최저가 16억8,451만원(토지 2억5천)에 1차 경매가 진행됐지만 최저가 미달로 유찰돼 다음달 20일경 20% 떨어진 13억4,700여만원에 2차 경매가 예정됐다.

그나마 다행히 영광군은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사업 초기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주요설비 등에 1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해놔 보조금 전액을 날리는 상황은 없을 거란 분석이다. 영광군은 우선 보조사업 당사자들이 소속 법인을 상대로 한 경매처분의 적정성을 들어 취하를 유도해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고 경매가 마저 계속 떨어질 경우 군은 낙찰가에서 토지부분 1순위 채권자 몫(1차 기준 2억5천)을 떼어 줘야하기 때문에 보조금 손해는 점점 더 커진다. 이외에 보조 사업주가 기업회생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도 있지만 채권자 합의가 필요한 구조다. 최대 채권자인 영광군이 향후 책임소재가 불거질지도 모를 상황에서 내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인을 재신임하는 부담을 감수할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영광군이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와는 별개로 5억여원의 보조금을 거의 모두 떼일 심각한 사례도 있다. 군은 지난 2010년 지역에 B기업을 유치하면서 4억8,000여만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시설 역시 오는 25일 2차 경매가 예정됐다. 이 기업은 해당 시설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대출을 받고도 자금난으로 부도 상황을 맞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한 영광군은 근저당 설정 같은 채권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때 하지 못한 것. 채권 2순위에 있는 군은 보조금으로 지원한 5억여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법적으로 5년 내 처분을 금지한 보조시설이 경매로 남의 손에 넘어갈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낙찰자가 시설만 그대로 유지하면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란 군의 안이한 인식이 보조금 부실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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