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원 일부 합의, 군·시공사 10억 손배소

지난해 12월 발생한 염산 송암 방조제 물막이 붕괴 사고 피해 보상이 일부 합의됐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14일 염산면 송암리 송암2방조제 배수갑문 가물막이 붕괴 사고로 염전 34ha와 농경지 8.5ha 등 43ha의 피해가 발생하자 긴급 복구작업 후 피해주민 및 시공사 등과 함께 피해조사를 마치고 지난 4일까지 보상을 협의해 왔다.

군은 “총 14농가중 염전 16ha와 농경지 9ha 피해주민 등 9명 정도는 약 4억여원 안팎의 복구 및 피해보상금에 구두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말에서 늦어도 3월초까지는 실제 복구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의 경우 지난달 5일까지 제염작업을 마쳤고, 염전도 날이 풀리는 대로 곧바로 폐기물 처리 등 소금 생산을 위한 복구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피해보상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공사로 향했던 불똥이 영광군으로까지 튀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피해보상 합의가 논의되던 지난달 21일과 31일 보상금 차이를 좁히질 못하던 염전 소유주 및 생산농가 6명이 영광군과 시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직접피해와 추가 간접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염전 피해면적 34ha중 절반이 넘는 18ha(53%) 상당의 면적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추진해온 합의는 사실상 절반의 성과에 그친 셈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물막이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배수갑문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물막이 안쪽에서 빗물을 바다로 빼낸 이후 복구가 늦어지고, 단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닷물이 최고수위에 달하는 만조가 겹쳐 가물막이가 범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군은 사실상 시공사 측의 과실로 보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공사 역시 설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 역시 시공사의 과실과 영광군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소송을 제기한 한 주민은 “사고이후 두 달이 돼가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 상황은 급해져 소송을 했다”며 “금액을 떠나서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영광군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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