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들인 도로 주차공간 활용 검토

불법주차 및 건물별 주차면 개선 시급

영광군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만든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연한 불법주차에 고육책이라지만 원칙을 뒤로한 점은 ‘4無운동’을 무색케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3월8일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영광읍 목화예식장에서 제일농자재 도로와 백학로에서 일방통행을 가로질러 기독병원으로 향하는 남천-백학간 도로, 백학로 민주당사무실에서 읍파출소 방향의 백학로 분선 도로 등 3곳에 ‘홀짝주차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이곳 도로는 양방향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도로로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이다. 만약 이곳 도로를 지나다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낼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8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군은 만연한 불법주차 문제에 한쪽 차선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홀수날과 짝수날을 정해 한쪽 방향에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상태다. 현재 영광읍 사거리에서 터미널 방향의 일방통행이 상인들의 피해불만에 따라 홀짝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초부터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불법주정차를 비롯해 불법 쓰레기·노점상·광고물 등을 없애는 ‘4無운동’은 물론 불법에 대처하는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목화예식장 골목은 지난해 6월 총사업비 12억2,000여만원을 들여 조성한지 불과 8개월 지났으며, 남천-백학간 도로는 23억원 등 문제의 도로들을 만드는데 수십억원의 세금이 들여 놓고 이를 불법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낭비란 지적이다.

이 외에도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을 비롯해 주요 장소마다 수십억원을 들인 주차장들을 마련해 놓았지만 불법주차 및 차고지 위반 등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 및 원천적인 대책을 병행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 공간의 주차공간 마저도 준공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있다. 이에 건축물 인허가시 업종에 맞는 현실적 주차공간 확보와 이행여부 관리감독, 버스CCTV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 등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 등 유료주차제 도입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