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문자오면 통신사로 직접문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수법이 지능화 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기자는 '(다날) 250,000 결제완료/익월 요금합산청구/ 결제취소 문의전화 070-7663-1062'란 문자를 받았다. 요즘 휴대폰 결제 사기가 유행한다는 소식에 무시하려다가 그래도 뭔가 찜찜해 해당 문자를 곧바로 112로 전송했다. 112에선 ‘전화 하지 마시고 해당 통신사에 소액결제 여부 확인’하라는 답변이 왔다.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통신사인 114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25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는 가짜였다. 상담원은 요즘 그런 피해가 많다며 문자로 온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12 전남경찰 역시 “수상한 문자가 오면 통신사에 사실을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처럼 최근 1년(1월까지) 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휴대폰 사기 등 민원은 총 1만19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밝혔다.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휴대폰 구매사기로 불리는 ‘페이백 사기’는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면 매월 일정금액을 보전해 준다고 속이고 휴대폰을 판매한 뒤 영업 중이던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고 약속한 리베이트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로 쿠폰, 상품권, 무료 제공 등 솔깃한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고 이를 눌러 접속하면 악성코드를 설치해 결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통상 소액결제는 휴대폰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악성코드가 이 인증번호를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자는 요금청구서를 받고서야 피해를 알 수 있다.

비슷한 수법으론 일정 금액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발송하면 이를 이상히 여긴 당사자가 보내온 가짜 문의번호로 전화를 걸어 따지기를 기다렸다가 취소해 준다며 개인정보나 인증번호 등을 요구해 실제 소액결제를 받아 가로채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통신사들이 예방책으로 결제대행 사업자에게 대금을 미루거나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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