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공익씨는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하여 세무신고에서 배제되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공익법인이라 함은 어감 자체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 세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종교, 학술, 사회복지, 교육등의 공익사업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제조,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임대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세무신고 및 협력의무가 없는 것일까? 일단 직원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연말정산)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수령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다면 그 합계표를 2월1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만약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통상 3월31일임) 제출해야 하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공익법인이라도 일반 영리법인들이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과 똑같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을 출연받을 때 세제 혜택을 본 부분에 대하여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 운용, 매각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협력의무가 뒤따르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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