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회 임시회 8일부터 8일간 개회

영광군의회가 제193회 임시회를 열고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 등을 개정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는 등 1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결산검사위는 강필구 위원장, 성석남∙박정하 전 영광읍장이 위원으로 추천됐다.

이후 상임위별로 자치행정위원회는 금연 및 흡연 피해방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군세조례,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관련한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한다.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는 대규모 자본력을 이용한 상점으로부터 지역 전통상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조례로 지난 2011년 마련됐다. 하지만, 영광군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는 상위법과는 달리 ‘대형점포’ 규정을 만들어 500㎡ 이상 모든 점포를 규제하면서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에 군은 본지 보도는 물론 지식경제부의 상위법 위반 해석에 따라 500㎡ 이상 ‘대형점포’와 관련한 내용 대부분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기반시설특별회계와 황토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의회는 오는 15일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영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 황토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대규모점포 제한 조례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A점포 관계자는 “영광군과 군의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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