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용액 3억8천 회입 조치

결산공고 부실 문제 시설에 떠넘겨

영광군의 사회복지시설 회계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영광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A복지시설 관계자가 유용한 3억8,000여만원을 회수하여 시설회계에 수입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차입금 등을 운용하며 공금을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회계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시설은 도지사 승인도 없이 시설 증축공사 명목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총 8억4,756만원을 차입했다. 이후 4억6,151만원은 증축공사비로 사용했지만 나머지 3억8,604만원은 총 18회에 걸쳐 지출명령 없이 시설 관계자 개인 계좌에 송금해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재산 금액의 5% 이상을 1년 이상 차입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지출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명령이 있을 때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해야하는 영광군이 A시설이 자금을 차입할 때 도지사 승인 및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를 시설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 차입 및 세출 목적대로 지출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광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공고토록 한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가 엉터리란 지적보도 이후 본지가 공개 요청한 자료를 복지시설에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관련 규정상 복지시설의 모든 결산보고서는 영광군이 매년 제출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다시 시설마다 요구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또는 오히려 그간 업무 부실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해설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행복이음 전산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면서 그 이전 자료는 부서이전 등으로 문서가 이관되어 자료 수집이 어려워 복지시설들에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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