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 광주 북구청에서 시작됐다. 2005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또한 정부가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평가에서 가점을 부과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났다. 2011년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제규정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위원회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배제된 채 형식적인 내용을 담는 수준에서 시행돼 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광군의 경우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나 4월말까지 단 한건도 없는 상태이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건이 접수되어 11건이 반영되고 4건이 미반영 되었으며, 13건이 제외되었다.

반영된 11건은 ‘친환경농업 장려금’과 마을상수도 급수시설‘등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도로확포장이나 개선 공사 등 민원성 사업이다. 제외된 13건도 조례상 반영할 수 없는 마을안길 포장 등 지엽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겉도는 가장 큰 원인은 공직사회 인식부족과 주민조직이 구성되질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 요건을 ‘단체장의 의지’와 ‘공직 사회의 인식’ ‘준비된 주민 조직’ ‘참여예산의 범위’ 등을 강조한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2월에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뒤, 4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들 간의 워크숍을 열어 정보를 공유한다.

5월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해 수강희망 주민들과 함께 예산구조와 편성과정 등을 학습한다. 8-9월에는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열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청취 및 현장실사를 거친 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0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어 차년도 당초예산 편성관련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부서의 최종심의 조정을 거쳐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을 성립한다.

물론 영광군도 이중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주민조직이 미흡한데 있다. 올해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예산학교’를 구성·운영하는데 우리의 뜻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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