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청 시 각종 수수료 면제

영광군은 지난해 5월23일부터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반상회보, 홈페이지·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특례법 시행을 홍보해 왔다.

이 기간에 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그동안 대지분할 제한이 적용되어 토지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각종 집합건물 소유자들도 분할을 받을 수 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영광군청(종합민원과 지적담당부서 350-5262)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자는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 분할 등기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토지분할을 마치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재산권 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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