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농어업 생산분야 진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농어업 생산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농어업 법인에 출자할 경우 총 출자액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농어업 진출에 맞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부그룹 산하 계열회사가 대규모 농장을 통해 토마토를 대량 출하하다 농민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영광신문
press@y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