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주민들 안전확보 중점 심의 의결

전북도가 전남 영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2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일 행정부지사)를 열고 ‘전북 방사능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5건에 대해 ‘타당성 인정’으로 의결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단계 조성이후 2단계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조건부 인정했고, 도 출연기관 기능․조직 진단 용역은 자체 조직진단을 선행 시행하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재검토 하도록 의결했다.

상정된 용역과제는 총 7건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방식으로 논의가 열렸다.

특히 ‘전북 방사능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는 전남 영광군에 있는 원전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고창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도는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막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도는 반경 10km로 돼있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는 고창군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때 일본 정부가 원전 반경 30km까지 권고 소개 명령을 내린 만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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