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추진단은 지난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조춘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추진단장, 서창호 전라남도교육희망연대대표(전남지역 농민·교육관련·학부모·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공동대표 체제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전남서명운동본부’를 구성했다.

공동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시·군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농어촌지역 학생과 주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교육 살리기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열악한 전남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도민과 함께 이를 법제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들은 이날 선포식을 마치고 전남도청 1층 민원실 앞에서 농특법 제정을 위해 서명을 했다.

농특법은 우리 학생들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받고 도시와 농어촌 어디에서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현 및 대학특별전형 입학 확대 ▲농어촌 자율학교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 출신 학생의 공공기관, 공기업 등 일정 비율 이상 채용 ▲농어촌학교 교직원 추가 배치 등이다.

한편 농특법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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