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출신의 변호사들이 고향에서 마을변호사로 지정되어 법률구호활동에 들어간다.

전남도내 26개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각종 법률구호활동을 펼 예정이다. 전남도는 “법률 전문가가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읍·면 26곳에 변호사 1명씩을 이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면서 “각종 개발행위와 강력범죄 등에 벽지 주민들의 대응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활동을 하게 된 마을변호사는 모두 35명이다. 이들은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추천을 받았으며, 상담과 변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다.

지역별로는 영광군 백수읍 3명을 포함해 여수시 돌산읍(1명), 순천시 서면(2명), 나주시 공산면(4명), 광양시 광양읍(3명)·옥룡면(1명), 보성군 벌교읍(1명)·득량면(1명), 장성군 장성읍과 삼서·삼계·황룡·북하면 각 1명, 장흥군 장흥·관산·대덕읍과 용산·장동·부산면 각 1명, 신안군 팔금면 1명, 강진군 강진읍·병영면 각 1명, 진도군 진도읍 1명, 해남군 해남읍과 삼산·마산면 각 1명 등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