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 내년 6·4 지방선거 투표 없어

내년 6·4 지방자치선거에선 교육의원 투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가 적용돼 내년 6월 30일로 광역의회 ‘교육위원회·교육의원’제가 폐지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다만 정가에서 교육의원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회에도 교육의원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변수가 있다.

현행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된다. ‘국회에는 없는 교육의원 직을 시·도에 둘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 당시 개정법안의 논거였다.

하지만 ‘교육계에 오랜 시간 몸담은 교육의원들이 교육계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 교육계 등지에서 공론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유성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행법의 교육위원회 일몰 규정을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계의 오랜 노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현행법의 교육위원회 일몰 규정이 삭제되면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계속 교육의원 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전남 교육의원은 5선거구에 5명이 선출되며 영광군이 포함된 4선거구(나주·영암·무안·영광·함평·장흥·강진)는 나승옥 의원이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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